요양원 잔여 37명

성심 주야간보호센터

031-427-0307
🛏️
정원 / 현원 19 / 5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7:00 ~ 19:30 / 토요일,공휴일 07:00 ~ 17:30

지역

경기 의왕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56명
3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7

기타공연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바디스파이더 운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회활동 및 외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색소폰 공연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시니어 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아코정과 함께하는 음악공연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강당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인지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및 프로그램실

인지 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및 프로그램실

인지정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활 운동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및 프로그램실

치매,인지,재활 레크리 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퍼즐 및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강당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버스 441번,502번 일반버스 1-2, 10, 22, 301, 5, 60-1, 64, 65, 777, 900번 가구단지입구 정거장 하차 후 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건물 6층

🅿️ 주차

건물 지하2층 주차가능 / 건물 입구에서 차량용 앨리베이터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8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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