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잔여 14명

성심노인요양원

064-757-7780
B
평가등급 89.3점
🛏️
정원 / 현원 2 / 16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756,400원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6명
1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병놀이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탁구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62,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 -한마음병원에서 하나로마트 가기전 대림아파트 맞은편 골목에서 150m 버스노선도 336번, 415번 : 대림APT 하차 황사평 입구 150M (걸어서5분이내) -도남주유-한국복지재단-이도APT-남광초교-혜성APT-한마음병원-대림APT-대유대림 320번: 베라체 사거리 주차 걸어서 5분이내

🅿️ 주차

24시간 무료주차 6대 가능

공지사항 10

CCTV내부관리 계획 교육
2025.04.14
1. CCTV 설치 목적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 CCTV 설치?운영 관리자

관리책임자
대표자 (시설장)
운영(담당)자, 모니터링(담당)자
운영자

관리책임자
대표자 (시설장)
운영(담당)자, 모니터링(담당)자
운영자

* CCTV 운영 장비는 1층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3. CCTV 설치장소

침실
11대
11대
공용공간
, 공동거실(복도포함) 2대, 현관 1대, 공동침대6대
주방 1대, 물리치료실1대


4.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1) 24시간 상시촬영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60일로 영상정보는 60일 이후에 자동삭제된다.
2)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원장실이다.

5. CCTV 열람가능사유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열람요청시 제출서류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서식에(CCTV 영상물 열람 혹은 존재확인 요청서)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함.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운영자의 금지행위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1. CCTV 설치 목적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 CCTV 설치?운영 관리자

관리책임자
대표자 (시설장)
운영(담당)자, 모니터링(담당)자
운영자

* CCTV 운영 장비는 1층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3. CCTV 설치장소

침실
11대
11대
공용공간
, 공동거실(복도포함) 2대, 현관 1대, 공동침대6대
주방 1대, 물리치료실1대


4.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1) 24시간 상시촬영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60일로 영상정보는 60일 이후에 자동삭제된다.
2)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원장실이다.

5. CCTV 열람가능사유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열람요청시 제출서류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서식에(CCTV 영상물 열람 혹은 존재확인 요청서)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함.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운영자의 금지행위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운영규정 개요
2025.03.27
▶근무시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 주간 8시간, 주5일(월~금) 근무
야간 전담 :야간 2인 격일근무 (근요양무표에 따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4. 상해보험 가입여부 : 가입
5.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시설규모
대지 1,975m 건물면적 392.19m 소유형태 :자가소유
▶시설현황
침실 6 사무실 1 간호사실 1 물리치료실 1 프로그램실2 조리실 2 화장실 2 목욕실 2 상담실 1 특별침실 1
6. 입소자 비용부담
1등급 : 86,030원
2등급: 79,810원
3등급: 75,360원
노인학대교육 (종사자,입소자)
2025.03.20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가혹한 행위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학대 종류: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학대, 방임, 유기가 있다.
3.노인학대 신고: 1577-1389
4.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1.27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노인학대 방지법: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률로, 노인 학대의 정의, 신고 의무,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방지합니다.

건강관리 및 치료: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 문제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 지원: 노인의 주거 환경과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지와 생활 환경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장: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배제 없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은 지역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성심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제 5 장 입 소 자(이용 및 계약)

제21조 (입소정원) 성심노인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16명

제22조 (입소대상)성심노인요양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23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심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24조 (입소절차)
① 성심노인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반딧불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7. 신체구속동의서
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⑧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28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29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30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급여개시 후 3일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1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확인된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소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실시한다.
④ 입소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입소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32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소방훈련실시
2024.05.21
4월24일 14시에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에 참여 하여 화재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입소자 결핵검사
2024.05.21
4월에는 결핵관리협회 협조로 전 입소자 어르신들이 결핵검사를 실사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5.21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16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제29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30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급여개시 후 3일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1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입소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확인된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소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실시한다.
④ 입소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입소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32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⑧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피부과 진료
2024.04.22
5월8일에 복지피부과에서 방문하시어 어르신들 진료를 보실 계획이심.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4.22
1. 서비스 제공기간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외 기타 사유를 통하여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때 까지로 함.
2.입소를 위한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증서 수령, 입소
3.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신체구속동위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
4.입소계약의 해제: 다른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 시 , 법정 전염병의 발경, 신체기능의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샐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계약을 해제하고 입소자의 즉시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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