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9점 잔여 64명

성심노인전문요양원

031-953-1177
C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13 / 77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7명
17%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11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동

물리,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7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작업 및 일상 동작 훈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외부(각층 생활동 )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에코 원예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노래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일상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자체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자체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동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의선 문산역 하차- 52번 마을버스 - 문산홈플러스앞 하차-도보3분이면 도착합니다. 문산터미널 하차- 52번 마을버스- 문산홈플러스앞 하차-도보3분이면 도착합니다. 승용차로 오실 경우 자유로를 시원하게 달려오시다 당동IC에서 빠져 나오셔서 문산 홈플러스까지 5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오시는 시간이 많이 단축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에서 자유로를 만나고 당동 IC를 통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 주차

문산 홈플러스와 문산 CGV사이에 성심빌딩2,3,4,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심빌딩 지하주차장은 21대 주차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성심노인전문요양원 입.퇴소 규정(2022년)
2022.01.10
성심노인전문요양원 입·퇴소 운영규정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어르신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며, 입소어르신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입소정원은 86명으로 한다.
ⓑ 시설 증축시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지역사회방문, 홍보지, 지역사회 신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자격
요양원의 입소 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
로서 다른 입소어르신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소절차
1)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소희망어르신"이라고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시설장의 입소 승인 또는 입, 퇴소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소한다. 다만, 입소어르신이 감염성 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소를 취소 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요양원이 징구하는 서류는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이며 노인장
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4. 입소 및 계약
1) 입소어르신은 요양원과 입소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라고 함)을 정하여 입소어르신을 대신하여 제1
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기간종료일로 하되, 계약기간중에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하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한 장기요양위원의 결정에 따른
입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 요양원은 즉시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단,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해지 통보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입소어르신에게 그 사유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
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요양원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공한 경우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제11조2항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이하 "보호자"이라 함.) 및 민법상 입소어르신
의 부양의무자(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어르신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비품의 오,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 신
원인수인은 원상회복 또는 시설이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조로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어르신이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입소자 처우
1) 직원들은 입소어르신을 종교·인종·성·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 등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하며, 입소어르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입소어르신이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소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협력병원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8.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입소어르신은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소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어르신은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어르신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입소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당 요양원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9)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 따른 월 이용료와 입소어르신 부담의 비금여 항목에 대
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서비스제공자 요양원의 의무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요양원은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사전에 신원인수인인 제
공한 전화번호로 통보한다. 단, 요양원에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간주한다.
3)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어르신의 생활 상담 및 조언과 생활 편
의 제공를 제공한다.
4)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5) 요양원은 기타 입소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10.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요양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입소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입소어르신과 관련한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입소어르신의 보호자 선정 및 요양원에게 통보
ⓔ 입소어르신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 부담
ⓕ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입소어르신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일체 부담
ⓖ 기타 요양원의 협조 요청에 대한 일체 부담

11. 입·퇴소 심사위원회
1) 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거나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
여 심의 사항 등을 위임할 수 있다,
2)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그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국
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3) 입·퇴소 심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12. 퇴소
1) 입소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
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장이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보증
인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계약서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
록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의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의 및 경
고의 내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시설장이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설장은 입소어르신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4) 입소어르신의 퇴소 결정은 사전에 원장의 승인 또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및 절차
1)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입소 후 선불로 요양원이 사전에 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익월 5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시설장이 사전 승
인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은 후불
로 한다.
2)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3)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 또는 지연 납입할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
에게 입소어르신의 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선 안내,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등의 순으로
보호자에게 미납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본계약 이후에 요양원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요양원은 이에 합
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어르신과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7) 입소어르신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합당한
기준을 정하고, 요양원은 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계약서를 변경하는 등 입소어르신에
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요양원은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이 제1항에 따라 요양원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현
금으로 납입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의거하여 납부
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4. 입소보증금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입소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특별한 보호
제20조제7항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과 집
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인, 다른 입소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 신체 제한 외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
거나 상황이 긴급한 때에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입소어르신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입소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구속사
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8.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입소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이용료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상호 확인 후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입소어르신의 입원이 완료된 후에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때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하지 못하고 직원이 동행한 경우 동행한 직원은 보호자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대리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등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단, 요양원이 차량을 제공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요구한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병원의 입원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한다.

19.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는 표 “ⓐ 급여계약내용” 및 표 “ⓑ 비급여 항목 계약 내용에 따른다.

2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입소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
는 멸실에 대하여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
우 요양원에서 산출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요양원에서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요양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하며, 추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요양원은 시설 관리상 또는 입소어르신의 생활 환경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입소어르신의 생활실
을 재배치할 수 있다.

2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
ⓐ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어르신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 요양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복약관리의 중대한 과실로 입소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어르신과 신원보증인은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소어르신이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2. 운영 간담회
1) 요양원이 제공하는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간담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운영간담회는 입소어르신 대표(5인 이상 10인 이내)와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며, 매 반기 1회 이
상 운영할 수 있다.
3) 운영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 입소어르신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어르신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3. 건강진단 및 관리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과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
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과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
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입 및 보관기간, 방
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 또는 협약병원은 매 격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4. 급식 위생관리
1) 입소어르신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어르신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
을 마 련 시행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양원은 전염성 질환, 화
농성 창상 등이 있는 자의 조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
야 한다.

25. 요양원내 상시배치 및 거주
1) 요양원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어르신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
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요양원 시설 내에는 입소어르신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할 수 없다.

26. 장례절차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이 위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임종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소어르신의 보
호자에게 통보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께서 임종 시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예식장 설치기관으로 이송한다.
3) 요양원은 장례 예식절차는 유족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7. 유류금품 처리
1) 입소어르신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처리하되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단, 유족의 부재 등으로 유족에 의한 장례가 곤란한 경우에 요
양원이 장례를 치르고 입소어르신의 유류금품을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
고, 이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입소어르신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
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시설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28. 건의함 설치
시설장은 입소어르신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
설, 운영하는 등 입소어르신과 직원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입소비는 첨부한 입소비 부담금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12.05
-2021년도 4/4분기 운영위원회를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ZOOM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5명 중 외부인사 4분의 참여로 총 8명의 위원이 30분 동안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09.27
2021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ZOOM을 활용하여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4명 총 8명이 회의에 참가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어 시설 발전을 위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및 학대예방 신고교육실시
2021.09.19
2021년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신고 교육을 입소 어르신과 직원에게 꾸준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3분기로 의무적 교육이 아닌 어르신 인권을 존중하며 실천하고자 열심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은 자료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시설내 어르신 인권존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06.27
-일시: 2021년 6월 26일 오후 2시
-참여위원: 내부인사 4명 , 외부인사 4명 총 8명
-내용: 1. 2/4분기 행사 보고
2. 2/4분기 시설 운영보고
3. 3/분기 시설운영계획 안건
4. 건의사항 수렴
주말에도 회의에 참여해주신 내,외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완료하였습니다~
2021.03.05
65세 이하 근무직원과 입소자는 3월4일 오후2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이내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전직원이 꾸준히 코로나19 검사를 하여 입소 어르신들께 전파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코로나19 검사 실시중입니다
2021.02.16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 자체 실시 중입니다
전 직원 모두 검사결과 음성이며 특히 설 명절 연휴에 가족간 전염을 우려해 신속항원 검사후
업무에 복귀하는등 어르신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인 생활실 소독과 코로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코로나 검사현황입니다
2021.01.13
-파주시 지침에 따라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당 요양원 근무 직원들은 백신접종 전까지 주1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근무, 퇴근과 휴무시 동선관리에 주의하여 어르신들께 코로나19를 전파하지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심노인전문요양원 입. 퇴소 규정(2021년)
2021.01.07
성심노인전문요양원 입·퇴소 운영규정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어르신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며, 입소어르신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입소정원은 86명으로 한다.
ⓑ 시설 증축시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지역사회방문, 홍보지, 지역사회 신문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자격
요양원의 입소 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
로서 다른 입소어르신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소절차
1)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소희망어르신"이라고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시설장의 입소 승인 또는 입, 퇴소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소한다. 다만, 입소어르신이 감염성 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소를 취소 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요양원이 징구하는 서류는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이며 노인장
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4. 입소 및 계약
1) 입소어르신은 요양원과 입소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라고 함)을 정하여 입소어르신을 대신하여 제1
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기간종료일로 하되, 계약기간중에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하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한 장기요양위원의 결정에 따른
입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 요양원은 즉시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단,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해지 통보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입소어르신에게 그 사유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
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요양원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공한 경우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제11조2항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이하 "보호자"이라 함.) 및 민법상 입소어르신
의 부양의무자(이하 "신원인수인"이라 함.)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어르신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비품의 오,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 신
원인수인은 원상회복 또는 시설이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조로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어르신이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입소자 처우
1) 직원들은 입소어르신을 종교·인종·성·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 등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하며, 입소어르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입소어르신이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소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협력병원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8.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1)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입소어르신은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소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어르신은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어르신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입소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당 요양원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
9)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계약서에 따른 월 이용료와 입소어르신 부담의 비금여 항목에 대
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입소어르신과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서비스제공자 요양원의 의무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요양원은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사전에 신원인수인인 제
공한 전화번호로 통보한다. 단, 요양원에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간주한다.
3)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어르신의 생활 상담 및 조언과 생활 편
의 제공를 제공한다.
4)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5) 요양원은 기타 입소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10.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요양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입소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입소어르신과 관련한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입소어르신의 보호자 선정 및 요양원에게 통보
ⓔ 입소어르신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 부담
ⓕ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입소어르신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일체 부담
ⓖ 기타 요양원의 협조 요청에 대한 일체 부담

11. 입·퇴소 심사위원회
1) 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거나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
여 심의 사항 등을 위임할 수 있다,
2)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그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국
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3) 입·퇴소 심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12. 퇴소
1) 입소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
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장이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보증
인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계약서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
록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의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의 및 경
고의 내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시설장이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설장은 입소어르신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4) 입소어르신의 퇴소 결정은 사전에 원장의 승인 또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및 절차
1)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입소 후 선불로 요양원이 사전에 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익월 5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시설장이 사전 승
인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은 후불
로 한다.
2)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3)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 또는 지연 납입할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
에게 입소어르신의 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선 안내,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등의 순으로
보호자에게 미납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본계약 이후에 요양원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요양원은 이에 합
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어르신과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7) 입소어르신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합당한
기준을 정하고, 요양원은 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계약서를 변경하는 등 입소어르신에
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요양원은 입소어르신 또는 신원인수인이 제1항에 따라 요양원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현
금으로 납입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의거하여 납부
당사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4. 입소보증금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입소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특별한 보호
제20조제7항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과 집
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본인, 다른 입소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 신체 제한 외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
거나 상황이 긴급한 때에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입소어르신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입소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구속사
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 집중관찰·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8.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입소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이용료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상호 확인 후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입소어르신의 입원이 완료된 후에 귀원한다.
ⓓ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때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하지 못하고 직원이 동행한 경우 동행한 직원은 보호자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대리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등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단, 요양원이 차량을 제공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요구한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병원의 입원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한다.

19.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는 표 “ⓐ 급여계약내용” 및 표 “ⓑ 비급여 항목 계약 내용에 따른다.

2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입소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
는 멸실에 대하여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
우 요양원에서 산출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요양원에서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요양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하며, 추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요양원은 시설 관리상 또는 입소어르신의 생활 환경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입소어르신의 생활실
을 재배치할 수 있다.

2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
ⓐ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어르신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 요양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복약관리의 중대한 과실로 입소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어르신과 신원보증인은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소어르신이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입소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2. 운영 간담회
1) 요양원이 제공하는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간담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운영간담회는 입소어르신 대표(5인 이상 10인 이내)와 전체 직원으로 구성하며, 매 반기 1회 이
상 운영할 수 있다.
3) 운영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 입소어르신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어르신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3. 건강진단 및 관리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과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
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과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
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구입 및 보관기간, 방
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 또는 협약병원은 매 격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4. 급식 위생관리
1) 입소어르신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어르신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
을 마 련 시행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양원은 전염성 질환, 화
농성 창상 등이 있는 자의 조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
야 한다.

25. 요양원내 상시배치 및 거주
1) 요양원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어르신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
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요양원 시설 내에는 입소어르신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할 수 없다.

26. 장례절차
1)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이 위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임종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소어르신의 보
호자에게 통보한다.
2) 요양원은 입소어르신께서 임종 시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예식장 설치기관으로 이송한다.
3) 요양원은 장례 예식절차는 유족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7. 유류금품 처리
1) 입소어르신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처리하되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단, 유족의 부재 등으로 유족에 의한 장례가 곤란한 경우에 요
양원이 장례를 치르고 입소어르신의 유류금품을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
고, 이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입소어르신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
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시설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28. 건의함 설치
시설장은 입소어르신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
설, 운영하는 등 입소어르신과 직원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입소비는 첨부한 입소비 부담금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예방관리
2020.12.28
안녕하십니까?
성심노인전문요양원 입니다.
최근 문산시내 시설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의 집단감염 사례는
저희 요양원이 아닙니다.

저희시설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고조의 긴장상태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선제적 검사에서도 전 직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하루 세번의 체온체크로 어르신들은 물론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있거나 직원들 주위에 동선이 겹칠 여지가 있는분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으면 곧바로 선제적 자가격리를 지시하여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호자님들을 만나지 못하셔서 우울감이 깊어지고 보호자님들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코로나가 어느정도 진정 될 때까지 영상통화는 항상 가능하오니 자주하여 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여 주십사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 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 갈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보며 보호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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