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성심방문요양센터

051-343-732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0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3호선 덕천역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2분거리 버스 이용시 - 15, 33, 46, 59, 110, 125, 126, 127, 128-1, 130, 133, 148, 160, 169, 169-1, 200, 307, 1004번 구포시장 하차

🅿️ 주차

구포성심병원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5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2024.10.15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련 질환이 유행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내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 기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나.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포털 공지사항 게시
○ (게시위치) ①공단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②장기요양정보시스템>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8.05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5
1.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⑩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아래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수급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 급여 비용의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급여 비용의 9% 적용(60%감경대상자), 급여비용의 6% 적용(40%감경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권자: 급여비용의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4. (수급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관 접수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07.29
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로 2024년 5월20일 부터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 및 모바알 신분증 확인 가능
2024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2024.07.29
2024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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