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기본정보
기 관 명
성심요양원
대 표
황 지 예
설치일자
2020년 11월 1일
급여종류
시설급여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영서로 1554-17
전 화
033-436-7787
팩 스
033-436-9881
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 요양등급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입소정원 28명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블로그,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홍보,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계약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호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중지
(계약해지)
①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④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기타 이 계약 이향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이용료는 「노인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신원인수인
권리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상책임
보험
전문직업배상 책임공제 가입
종사자현황
17명 (남자: 2명 / 여자: 15명)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요양원 내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