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님이란 호칭으로 불러주고 개인위생, 몸씩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과 말벗 등 격려로 정서지원, 병원동행, 산책, 외출 등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및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요구,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침해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을 사용하면 안되고, 개인비밀, 사생활을 외부로 발설,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 따뜻한 돌봄, 사회적 효를 실천합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포스터를 참조함.
성심재가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