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성심재가복지센터

02-304-0107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 현황

1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후문상가 203호 (가재울초등학교 맞은편)

🅿️ 주차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6.01.06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6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증권
2026.01.06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증권
2025.05.14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게시 : 최우수 A
2025.03.14
성심재가복지센터는 2024년 정기평가결과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5.01.23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증권
2024.07.15
성심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직원교육,간담회 및 복지포상
2024.05.21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6시와 17시 2차시에 걸쳐 남가좌1동 주민센터 B2 커뮤니티룸1에서 직원교육, 간담회 및 복지포상이 있었습니다.
6월 직원교육 내용은 이며,
2/4분기 복지포상으로 이금순요양사와 윤보경요양사가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4.04.17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2023.11.15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 수가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대상자 : 6%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수급자 : 0%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인지장애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 해외 또는 지방에 있어 기간 내에 재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할 시 보호자의 승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수가 청구 이후 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 고지서로 갈음한다)
4.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⑬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3년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증권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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