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성안노인복지센터

064-724-1282
A
평가등급 97.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주 여고 사거리에서 제주대학 방면으로 가다가 우측 두 번째 다리에서 우회전하면 제주성안교회가 보임. 성안노인복지센터는 제주성안교회 2층에 위치함. 시내버스: 제주 여고 사거리를 지나서 남국원(어린이집)에서 하차한 후 남쪽으로 10여미터 가다가 좌측다리를 지나면 제주성안교회가 보임. 성안노인복지센터는 제주성안교회 2층에 위치함.

🅿️ 주차

제주성안교회 내 주차 시설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고시 변경 내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6.01.22
2026년 고시 변경 내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5년 고시 변경 내용 및 수가변경 안내
2025.01.08
1. 25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가. 방문요양: 1.89%
나. 방문목욕: 2.14%

2.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가. 방문요양: 86.6%
나. 방문목욕: 49.8%

3. 고시 변경 내용
가.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신설
- (감액기준)
1) 요양보호사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50% 미만 수행한 경우,
2) 고시 제57조제4항(3개월 연속 급여관리 누락)을 위반한 경우
- (예외조항) 고시 제57조제3항 준용

나.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신고 직종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인정
- (종사자 교육 근무시간 인정 확대)
? (주관기관) 공단,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추가
? (교육내용) [기존]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확대]장기요양 종사자대상교육

4. 수가변경은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②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의 해제
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병원 입원 시 입원기간동안 서비스가 중지된다.
다. 본인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통보일 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할 수 있다.
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아버이날 행사
2024.05.14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7일 성안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8일 어버이날에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했으며 기관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서 어버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르신을 위해서 써 달라고 매년 100만원을 지정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에 소중한 뜻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은 롤케익 130개를 준비하였고 기관 어르신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4년 수가변경 안내
2024.01.10
1.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가. 방문요양: 2.72%
나. 방문목욕: 3.06%

2.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가. 방문요양: 86.6%
나. 방문목욕: 49.8%

3. 고시 변경 내용
가.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나.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4. 수가변경은 첨부파일 참고
2023년수가변경 안내
2023.01.29
1. 22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4.70% 인상
가. 방문요양 : 4.92%
나. 방문목욕: 4.55%

2.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가. 방문요양: 86.6%
나. 방문목욕: 50.1%

3. 고시 변경 내용
가. 제19조제4항 전단 중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로 한다.

나. 제5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4. 수가변경은 첨부파일 참고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2022.01.11
1. 22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4.32% 인상
가. 방문요양 : 4.62%
나. 방문목욕: 4.15%

2. ’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가. 방문요양: 86.6%
나. 방문목욕: 49.8%

3. 고시 변경 내용
가.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1)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6항의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수가변경은 첨부파일 참고
2021년도 수기변동사항
2021.03.2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문제를 더 이상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분담하여, 사회가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동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등급별, 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0.10.19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1월1일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 감경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 9%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
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 금액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2020.1.1.기준)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이용료
차량이용(차량내) 수가 : 74,470원 본인부담금 11,171원
차량이용(가정내) 수가 : 67,150원 본인부담금 10,073원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19.11.13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 단,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토요일 운영기관 비율이 91%(’18년 기준)에 달하며, 장기요양급여 중 토요일 급여 가산이 적용되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가 유일
**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 송영서비스 가산금의 차량관리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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