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인권보호지침 ?
1. 노인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우편, 전화)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증거물확보) -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학대 신고는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