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4점 잔여 4명

성요셉의집

031-773-3600
C
평가등급 77.4점
🛏️
정원 / 현원 5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8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saintvillag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9명
56%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8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6시간), 장소: 자체계획에따른장소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침실,프로그램실

성서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추억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전철,기차이용 양평 용문역 -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앞 조현리,망능리행 마을버스 탑승 (도보5분거리) - 망능리 마을회관 하차 - 성요셉의집(도보 10분거리)

🅿️ 주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주차대수 : 10대) 주차공간 외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노인인권지침
2022.08.25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성요셉의집(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수급자 급여제공 시 노인학대 ? 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본 기관의 전 직원(대표자 포함)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제1장 노인권리보호

제3조 (정의)
1.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헌법 제10조).
3.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제2조).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영역과 항목)

단계
서비스 내용
인권영역과 항목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시설이용네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 시설이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권
이용 상담
- 의사표현의 자유
- 시설 이용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정보 접 근권
초기 적응 지원
- 이용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서비스 이용 초기단계
이용 서비스 안내
-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 의 권리
-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이용단계
이용생활의 기본처우
-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 정서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기능회복 훈련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간호 및 처치, 응급서비스
-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치매관리 지원
-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치매 노인에게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 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권리
사회활동 프로그램
- 공평한 사회활동 프로그램 접근권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권리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의 권리
- 고충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신체활동 지원
-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결단계
종결상담 및 추후 서비스
- 의사표현의 자유
-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25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1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8. 신체구속동의서
9.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제32조 (입소계약 목적. 대상자. 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① 비급여 항목은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특별침실료 등으로 구분한다
② 기관이 정한 식대는 2,500원(1식), 간식비 1,500원(1일 2회) 이며 이미용비, 특 별침실료 등은 무료로 운영한다.
③ 기타 촉탁의 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등은 별도로 청구 한다.

제3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5조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①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입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36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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