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성은노인복지센타

02-3471-3350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이수역 12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도보 10분 - 남성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 버스 9,10번 사당시장 정류장 하차

🅿️ 주차

- 건물 내 주차공간 없음 - 주변 공용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성은노인복지센타 방문요양기관 이용 안내
2024.02.23
[성은노인복지센타 방문요양기관 이용 안내]

"간추린 정보만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나. 이용대상 :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가. 계약기간
나. 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
-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라. 월 이용료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사망의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간추린 정보만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23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24년 수가인상에 따른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사용금액 변동사항은 2024년 1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되며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가인상에 따른 약간의 본인부담금액 인상이 예상되오니 어르신(보호자)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안내/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2021.06.24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가. 이용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계약대상 및 계약기간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다. 계약의 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라.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중 15%를 본인이 기관에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사. 계약의 해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2020.04.21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가. 이용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계약대상 및 계약기간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다. 계약의 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라.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중 15%를 본인이 기관에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사. 계약의 해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015년 3월 월례회의 및 직원 고충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5.03.23
바람의 감촉이 상큼한 삼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직원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훈풍이 불어왔나요?? 항상 수급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손발이 되어드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세요 ㅅ.ㅅ
일시 : 2015. 3. 27 (목)  18:30장소 : 성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준비사항 : 평소 일하시면서 느낀 고충, 사례, 기타 건의사항
 
근골격계질환 및 우울증을 예방합시다
2015.03.23
직원여러분!!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우울증을 예방합시다
10월 월례회의 및 간담회 개최
2014.10.29
문자로 공지한 바 있는 10월 중 회의 및 교육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18:30장소: 센터 사무실내용: 전자관리시스템 활용 방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평가 준비에 따른 당부
요양보호사 구합니다
2014.10.07
1.  지역: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급자 등급 : 3등급 (여자 어르신)    주 5회 시간조정가능2.  지역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수급자 등급 : 3등급 (여자 어르신)    주 5회  시간조정가능3.  지역 : 의왕시 내손동     수급자 등급 : 4등급 (여자 어르신)    주 3회  오후    기타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10- 3688-3350       010-8228-3350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2014.09.29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예방법을 참고하여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오늘 하루도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염예방 관리지침
2014.09.24
감염에 대한 관리지침을 잘 숙지하시어 수급자는 물론 본인의 건강관리에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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