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기관은 대상자의 공단에서 발행돈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관리한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산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ㅇㄹ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급여 제공시 발생할수 이쓴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상자(보호자)및 그가족은 분실,파손, 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