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본 기관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관 내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만료시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갑”의 욕구를 반영한 후 계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준수 의무
③ 개인 신변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금액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본인부담으로 청구한다.
1.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인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및 배상책임 등 관련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 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