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67명

성지요양원

064-713-5405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9 / 76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390,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운영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76명
12%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19

게이트볼 골프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노래자랑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다른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매직큐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보치아&볼링 게임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소대근육운동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나들이)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년 6회(2시간), 장소: 제주시 전지역

원목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음식만들기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초성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컵쌓기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투호놀이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퍼즐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3층 거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한궁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3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이용시 → 노형로타리 → 서울주유소 우회전(이호방면) → 비오비팬션 좌회전 → 도평분교 사거리 직진 → 외도부영 150M앞 신호등앞에서 좌회전(2층 녹색건물) ★ 대중교통 : 320번 (삼화지구→도평→성지요양원입구에서 하차) 445-1 (도평→성지요양원입구 하차) 445-2 (도평→성지요양원입구 하차) 446 (제주대학교→제주도청→성지요양원입구 하차) 447 (제주대학교→해안도로→성지요양원입구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3.27
* 인권침해 유형
1.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2.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 경우 등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3. 성희롱 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2024.01.11
수가인상률[%]

평균 : 2.92 / 노인요양시설 : 3.04


본인부담금 30일 기준(원)
등급 / 1일수가 / 일반20% / 경감12% / 경감8%
1 / 84,240 / 505,440 / 303,260 / 202,170
2 / 78,150 / 468,900 / 281,340 / 187,560
3~5 / 73,800 / 442,800 / 265,680 / 177,120
성지요양원 CCTV 관리계획
2023.10.04
성지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 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 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지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성지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관리팀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운영, 화상 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5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32대(침실 26대, 거실 6대)
2. 공용공간 21대(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복도 각 11대, 기타 공용시설(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세탁실, 강당, 엘리베이터)
공용시설 각 10대)
3. 외부공간 4대(주차장, 산책로, 주방후문, 세탁실 후문)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운영 장비는 노인요양시설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 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풀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움직임감지)
3. CCTV 정보보유 기간: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72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각층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제3장 화상 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기능을 사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 정보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아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한다. 다만, 열람 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동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삭제:파기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파일생성일
3. 파일내용
4. 삭제 파기사유
5. 파기일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로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 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기록부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탁업체 : 에스원(삼성)
2. 연락처 : 1588-3112
3. 위탁내용 : 렌탈
4.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고장 수리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동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 ?개인정보보호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선정
2023.03.08
○ 기관명 : 성지요양원
주 제 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사 업 명 행복한 일상 그리고 여행 '우리들의 성지 블루스'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2023.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생략)
성지요양원 입소계약사항
2023.03.08
성지요양원 입소계약사항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 성지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 시 재계약을 실행 한다.
②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식사재료비(식재료비 3식×2,400원 + 간식비 2회×500원 = 8,200원/1일) 단, 경관영양식은
종류(그린비아, 제비티 등)와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비로
대신한다).
2. 상급침실(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ㆍ미용비(원외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비 부담)
4. 외박이나 병원입원 시 최대 10일까지는 장기요양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5. 월이용료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6.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장기요양명세서)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5.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8.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관련 안내.
2023.03.08
성지요양원 이용안내

입소정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보험 가입 내용
76명(특례보호-4명)
시설급여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전문인 영업배상포험 포함)


입소계약 시 구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건강진단서 (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보건소, 병원발급
3. 의사소견서 (현재 갖고 있는 질병) - 병원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발급
5. 계약자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
6. 기초생활 수급자 및 감경 대상자 확인서
7. 기타문의 : ☎ 064-713-5405

입소비용 안내
1.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국가부담입니다.
2. 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8% or 12%+식재료비
(감경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3.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20%+식재료비
4. 식재료비 : 1일 8,200원 = 246,000(30일 기준)
5. 상급침실 이용료 : (2인실 기준) 1일 1,000원
6. 이 미용비 :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2022.12.31
수가인상률[%]

평균 : 4.70 / 노인요양시설 : 4.54


본인부담금 30일 기준(원)
등급 / 1일수가 / 일반20% / 경감12% / 경감8%
1 / 81,750 / 490,500 / 294,300 / 196,200
2 / 75,840 / 445,040 / 273,020 / 182,010
3~5 / 71,620 / 429,720 / 257,830 / 171,880
성지요양원 입소계약 및 입소이용안내.
2022.03.24
성지요양원 입소계약사항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 성지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 시 재계약을 실행 한다.
②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식사재료비(식재료비 3식×2,400원 + 간식비 2회×500원 = 8,200원/1일) 단, 경관영양식은
종류(그린비아, 제비티 등)와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비로
대신한다).
2. 상급침실(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ㆍ미용비(원외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비 부담)
4. 외박이나 병원입원 시 최대 10일까지는 장기요양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5. 월이용료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장기요양명세서)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5.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8.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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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요양원 이용안내

입소정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보험 가입 내용
76명(특례보호-4명)
시설급여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전문인 영업배상포험 포함)


입소계약 시 구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건강진단서 (전염병 질환 유무 확인) -보건소, 병원발급
3. 의사소견서 (현재 갖고 있는 질병) - 병원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발급
5. 계약자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
6. 기초생활 수급자 및 감경 대상자 확인서
7. 기타문의 : ☎ 064-713-5405

입소비용 안내
1.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국가부담입니다.
2. 감경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8% or 12%+식재료비
(감경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3.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20%+식재료비
4. 식재료비 : 1일 8,200원 = 246,000(30일 기준)
5. 상급침실 이용료 : (2인실 기준) 1일 1,000원
6. 이 미용비 :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표준)-최신
2021.07.15
성지요양원 입소계약사항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① (계약기간) 성지요양원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이나
유효기간이 변경 시 재계약을 실행 한다.
②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식사재료비(식재료비 3식×2,400원 + 간식비 2회×500원 = 8,200원/1일) 단, 경관영양식은
종류(그린비아, 제비티 등)와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비로
대신한다).
2. 상급침실(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ㆍ미용비(원외의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비 부담)
4. 외박이나 병원입원 시 최대 10일까지는 장기요양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5. 월이용료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시설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
6.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장기요양명세서)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5.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6.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8.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
(시설급여)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등 급
(갑)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 경감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 OO요양원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성명 (인) / 연락처 :
주 소

대리인 / 성명 서명또는(인) / 관계 : 갑의 ( )
보호자 /
(명)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20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 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특례입소자일 경우 급여이용 및 제공 기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에 의거 입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⑦ ‘갑’( 또는 ‘병’)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내방수납□)로 한다.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등급 71,620
4~5등급 71,620

비급여 / 식재료비(1일) 7,200 / 간식비(2회) 1,000 / 이/미용료등 - / 상급 침실료(1~2인실) 1,000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9%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상급침실(1~2인실) :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3. 외박 시 급여비용의 산정 : 외박한 경우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시설급여 (31일) : 장기요양 ( )등급 일반

구 분
금액(원)
내역
총 계(①+②+③)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①+②)


① 요양급여비용(80%)


개인
부담비용
소 계(②+③)


② 요양급여비용(20%)


③ 식사재료비/간식비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의 해지
1.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 은 ‘갑’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 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 과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에게 제출하고 ‘을’ 의 보관물품을 인수 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병’( 또는 ‘갑’) 에게 통보 후 ‘을’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 은 ‘갑’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 이 지정한(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 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 외박 】
① ‘갑’ 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6:3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 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 은 외출· 외박시 사전에 ‘을’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 이나 ‘병’ 이 반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외박 중 ‘갑’ 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 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 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 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 은 ‘갑’ 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 에게 통보한다.
⑦ ‘을’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 은 ‘을’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 은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 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 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 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 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 ‘을’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 은 ‘갑’ 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 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 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 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 에게 제공하며, ‘갑’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 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 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 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 은 ‘을’ 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 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을’ 이 ‘병’에게 ‘갑’의 건강상태를 알렸음에도 ‘병’의 비협조로 인한 사고, 사망 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 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입소시간 오전/오후 시 분


(계약자)
‘갑’ 이용자 서명 또는 (인)

‘을’ 시설장 서명 또는 (인)

‘병’ 대리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관련 지침
2021.03.17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성지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
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
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
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
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
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
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
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
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
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
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
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
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
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
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 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
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
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
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2) 시설에서 종사자가 인식해야 할 노인 학대에 관한 사항
○ 학대보다는 억제. 신체적 구속이라는 의미로 사용
억제(restrain)란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적,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 억제, 반응이 억제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시설에서의 신체적 억제(신체구속)
- 침대나 힐체어에 몸이나 손발 묶기
- 침대 창살 2개 혹은 4개를 사용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 벙어리장갑 끼우기 등의 손과 발의 자유 빼앗기
- 치매복을 입혀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 의자나 힐체어에 고정시키기 위해 벨트나 억제 대 사용 또는 힐체어 테이블 붙이기
- 향정신약의 과다복용
- 방에 가두기
-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을 하려는 잦은 요구에 대한 무시
- 기저귀 교체 시 외부인에게 신체노출, 화장실 이용 시 출입.
- 초기상담일지 작성 시 과도한 사정

○ 신체적 억제의 폐해

신체적 억제의 부정적인 결과
① 신체적 폐해
생리기능의 저하, 식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구축, 전신근력저하, 심폐기능 저하, 감염증에 의한
저항력 저하로 만성 억제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 억제사에
의한 사고 등으로 급성 억제사의 위험이 있다.
(2) 정신적 폐해
치매의 진행, 섬망 빈발, 주야역전의 위험, 문노,불안,공포,굴욕,저항,거절,착란,포기,황페와 같은
치매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치매가족은 분노, 굴욕, 혼란, 불신, 후회, 지속적인 후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도 학대, 독선, 무신경, 무감각, 포기, 사기저하 등의 정신적 황폐를 경험할 수 있다.

(3)사회적 황폐
노년기에로의 불안증대, 고령자시설. 기관에의 불신과 편견, 노년간호.케어에의 인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
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
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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