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1점 잔여 58명

세교샘너싱홈

031-372-3399
B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19 / 77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122,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교대근무)

지역

경기 오산시

웹사이트

세교샘.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7명
25%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4%
3
간호조무사
6%
2
작업치료사
4%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8

공연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당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신체 여가 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외산책

기타

대상: 7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 산책로

예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음악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452,6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 세마역(지하철1호선): 세마역에서 하차 - 도보: 세마역 10분 - 세마역 버스 80번 버스 1정거장 하차 2. 버스: 세마역 탑승 8번 버스: 제자교회 하차 (세마역에서 1정거장) <승용차 이용시>> 오산시 세교동 85-1 주소 검색 및 파인힐 클럽하우스골프장 맞은편

🅿️ 주차

지상 주차 15대 이상 (장애인전용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세교샘너싱홈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대상, 계약기간)

1. 입소 정원 : 77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3.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서비스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전염성보균여부 확인) 1부

5. 의사소견서 1부



제 6 조 (입소 및 이용절차 및 계약) 입소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비급여항목포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청구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2025년 수가표 참조

4.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이용료는 월별 선불로 5일까지 납부한다. (비급여항목 포함)


제 7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8 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최소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서 정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 등 감염병)이 있는 어르신

2. 심한 자학 증세나 잦은 고성방가로 다른 어르신들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3. 배회나 낙상위험이 높아 통제나 케어가 어려운 어르신

4.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연하곤란 등)

6. 입소 전 상담 시 어르신 과거력(질병, 생활력 등)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7.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어 병원진료 의뢰 했으나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8. 입소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된 어르신

9. 의사의 처방과 다른 처치를 요구하는 어르신



제 9 조 (위급 시 조치)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0 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1 조 (식사 및 간식) 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2회)을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제 12 조 (요양실의 배정)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입소 물품)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 물품은 시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4. 입소자는 시설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5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5
세교샘너싱홈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 2 조 (입소정원, 대상, 계약기간)

1. 입소 정원 : 77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3.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서비스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전염성보균여부 확인) 1부

5. 의사소견서 1부



제 6 조 (입소 및 이용절차 및 계약) 입소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비급여항목포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청구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2025년 수가표 참조

4.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이용료는 월별 선불로 5일까지 납부한다. (비급여항목 포함)


제 7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8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 8 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최소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서 정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염 등 감염병)이 있는 어르신

2. 심한 자학 증세나 잦은 고성방가로 다른 어르신들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3. 배회나 낙상위험이 높아 통제나 케어가 어려운 어르신

4.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연하곤란 등)

6. 입소 전 상담 시 어르신 과거력(질병, 생활력 등)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7. 의료적 처지가 요구되어 병원진료 의뢰 했으나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8. 입소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된 어르신

9. 의사의 처방과 다른 처치를 요구하는 어르신



제 9 조 (위급 시 조치)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0 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1 조 (식사 및 간식) 시설은 1일 3식 및 간식(2회)을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제 12 조 (요양실의 배정)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자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입소 물품)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 물품은 시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4. 입소자는 시설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 15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4
세교샘너싱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000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현관 1대, 공동거실(로비) 1대, 사무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프로그램실 3대, 침실 23대(23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2대(각층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등)
3. 외부공간 5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현관) 및 외부 담장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이상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80일 (카메라 별로 상이)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이상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4~8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카메라 별로 상이)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단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목적 및 대상자
본 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4) 1)항에 대한 근거는 부칙 제1조에 붙임자료 1부를 첨부한다.
5)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입소비용: 붙임자료 기준
7)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나)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다)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다)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본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할 때
나) 타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2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혹은 원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5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단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목적 및 대상자
본 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4) 1)항에 대한 근거는 부칙 제1조에 붙임자료 1부를 첨부한다.
5)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입소비용: 붙임자료 기준
7)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나)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다)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다)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본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할 때
나) 타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2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혹은 원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하반기 안전. 소방합동 훈련 실시
2022.12.31
어르신 및 직원 대상으로 대피훈련 실시하였습니다.

1. 화재 발생 시 기본 대응 방법
화재 발생 시 3가지 대응
① 상황전파 ? 육성, 전화 신고, 비상벨 누르기
② 초기소화 ? 투척용소화용구, 분말소화기, 실내 소화전
③ 피난유도 ? 경증부터, 머리를 숙이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
- 최종 피난 장소는 식당 주차장

2. 세교샘 자위소방대 구성 체계 및 담당 임무 확인
◎ 화재 발생 시 3가지 대응에 맞춘 조직 구성 + 응급조치
① [상황전파]를 담당하는 [지휘연락반] / [초기소화]를 담당하는 [초기소화반] / [피난유도]를 담당하는 [피난유도반]
② + 부상자 발생 시 대응하는 [응급구조반]이 추가
※ 각 직원 담당임무 숙지 중심

3. 주간, 야간 화재 발생 시 변경되는 요양보호사의 담당 임무
◎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대(주간, 야간)와 화재 위치에 따라 담당 임무가 유동적.
① 주간 근무 중 화재 발생 ? 화재 층은 신속하게 주변에 화재 발생 상황 보고 후 지휘반(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난 유도를 중심으로 한 임무 수행
② 야간 근무 중 화재 발생 - ⓐ 화재 층의 조장은 [지휘연락반] 역할을 수행
ⓑ 화재 층의 요양보호사는 [초기소화반] 역할을 수행
ⓒ 화재 층 외의 조장은 [응급구조반] 역할을 수행
ⓓ 화재 층 외의 요양보호사는 [피난유도반] 역할을 수행

◎ 최초발견자는 우선적으로 상환전파를 마친 후 임무 수행.

4.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과 대응
◎ 겨울철 온열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 목욕실 전기온풍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어르신들 개인 온열기구(전기장판) 사용 여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함.

5. 사후평가
◎ 신규 직원들의 임무 숙달 필요.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22.09.30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 수칙 변경 안내
2022.06.30
1. 종사자 선제검사: 주2회 PCR, 주 2회 RAT → 주1회 PCR 검사로 완화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2.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2회 PCR, 4일격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 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3. 접촉 면회 :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4. 외출 ·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5.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4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단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목적 및 대상자
본 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4) 1)항에 대한 근거는 부칙 제1조에 붙임자료 1부를 첨부한다.
5)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입소비용: 붙임자료 기준
7)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나)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다)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다)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본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할 때
나) 타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2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혹은 원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어르신 학대예방 교육 실시
2021.09.29
2021년 3분기 어르신 및 직원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지침 및 동영상 첨부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mohw2016/2210307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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