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8.3점

세원노인복지센터

055-748-8018
E
평가등급 68.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하며 주말,공휴일을 휴무입니다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 공단로타리 에서 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오는 방향(도동지역 방향) --->281, 292,120, 261,250, 251, 252, ,377, 376, 350 등 버스 타고 판문동 퀸즈 웰가 ,또는 판문동 현대아파트 정차해서 100~150m 정도 진양호 방향으로 도보 진주 시내에서 세원재가노인복지센터 오는 방향 --->251. 390. 352, 253, 351,300, 120, 270,363, 362등 버스타고 퀸즈웰가아파트 정차해서 100~150m정도 진양호 방향으로 도보

🅿️ 주차

건물 옆 센터 전용 주차 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안내
2025.01.15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월 이용료 한도액과 방문당 수가안내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2024.09.30
1.교육신청시 반드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된 경우 정확한 I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치매전문교육 신청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는 반드시 교육생 본인 정보로ㅓ동일하여야 합니다.(이름.생년월일.연락처.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ID)
3.교육신청 정보 착오 입력시 수정 불가함으로 반드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지원 회원 정보 불일치 또는 착오 입력한 경우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2024.04.27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기간) 2024년 5 ~ 9월
- (신청대상) 미접수한 노인요양시설 546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1,200명 … 추가접수대상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60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
- (교육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교육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교육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교육신청) 2024.4.26.(금) 9시 ~.29.(월) 18시 … 추가접수기간

* 신청방법 등 승급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033-736-1960~196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1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의료,경감( 9%7.5%.6%.4%)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정안내
2020.06.03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안내)
2020년 6월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원복지센터 모든 요양사님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2020.06.09(17:30~19:00)

● 장소 : 세원복지센터 사무실
2020년 5월 직원회의 일정안내
2020.05.18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안내)
2020년 5월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원복지센터 모든 요양사님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2020.05.19(18:00~19:00)

● 장소 : 세원복지센터 사무실
2020년 4월 직원회의 안내
2020.04.28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안내)
2020년 4월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를 코르나19때문에 개별로 교육코져 합니다.
세원복지센터 모든 요양사님은 한분도 빠짐없이 각자 자신의 일정에 맞게 참석하여 주셔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2020.04.01-04.29. (09:00~18:00)
● 장소 : 세원복지센터 사무실
2/8:이희숙(12:00),주진영(15:00)
2/9:강미정(14:00),송한옥(16:00)
2/13정회섭(15:00),한갑련(16:30)
2/20송순조(16:30)
2/21심인자(11:00)
2/22구연자(13:00)
2/29김순자(17:00)
2020년 2월 전달사항 안내
2020.03.30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2월 27일 직원회의를 할려고 했으나 코르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회의 취소하고 코르나19예방수칙에 대한 자료 및 주의사항을 문자와 전화로 일일이 상담함.
2020년 3월 전달사항 안내
2020.03.30
(세원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코르나 19로 인하여 3월도 직원회의를 열지는 못하고 전화 및 문자로 코르나19감염증 예방수칙 및
기본준수 사항 알려드림.
요양중 문제 발생시 바로 센터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비상 연락망 구축했으며 공적 마스크 구입시
요양시간내에는 절대 구매 불가 함을 알려드림
센터에서는 아직 코르나19에 걸린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가 없기나 하나 아직까지 코르나19가 번지고 있기때문에 예방하며 요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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