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7”을 “제11조의7, 제11조의8”로 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26조의2”로하고,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