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 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 한다.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⑤ 등급외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 3만원으로 한다.수급자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조정할수 있다.
등급외로 이용할수 있는 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한다. 1개월 후에도 등급이 나오지 않을경우 퇴소 조치한다
제2조(미이용 비용)
①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②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 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③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보호자회의를 통해 변경하며, 변경 시는 재계약을 한다.
제5조 (이용료 변경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 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 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 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 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 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③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 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연간 사업추진 일정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구분 대상 일정 비고
인지기능 수급자 주3회 인지상태 평가
신체기능 수급자 주3회 신체상태 평가
여가활동 수급자 주1회 신체상태 평가
가족지지 수급자, 보호자 매월 생신잔치
가족내방참여 수급자, 보호자 반기 어버이날, 송년의 날
지역사회 연계 수급자, 지역 연 보호자참여 프로그램
? 인지 /신체 프로그램 목표 인지훈련의 목적은 집중력과 기억력 수준을 유지하는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요양원 내에서의 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자의 인지수준 및 인지평가에 따른 기반으로 맞춤형 인지 활동 제공
- 실생활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지훈련 접근성 높임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및 태도 일정 진행자
1 미술치료
(종이접기) 인지증진 건강,즐거움 손의 소근육 운동과 인지적 기능 을 향상 시키고 작품활동을 통해 정신집중력과 정서정 안정감을 얻 는다. 주1회
(60분) 전문강사
2 웃음치료 신체적,정서적건 강증진 기억력 증진 웃음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 고 스트레스를 관리 한다. 건강증진 및 질병을 극복 한다. 주1회
(60분) 전문강사
3 건강체조 운동보조 신체기능
강화.주위 집중력향상 근력이나 유연성을 높여준다. 운동능력 및 주의집중력을 향상시 킨다. 주1회
(60분) 사회복지사
4 공놀이 인지기능 유지 운동기능 증진 공과 링을 이용해 소근육과 대근 육을 움직여 신체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킨다. 주1회
(60분) 사회복지사
미니볼링
5 개별프로그램
(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 유지 신체기능 유지 일반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어려 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유지시킨다.
주1회
(60분) 사회복지사
? 여가 프로그램 목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르신의 신체활성화 및 기능회복 훈련
- 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위한 미술, 만들기, 음악 , 소풍
순번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및 태도 일정 진행자
1 즐거운노래방 노래를 통해 기억을 회상 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교감을 하며 삶의 의욕을 고취 시킨다 어르신들이 직접참여
하여 좋아하시는 노래를 부르시거나 가요나 동요등을 함께 부르시도록 한다 주 1회
(60분) 외부 전문강사
2 손 마사지 마사지로 자극을 주어 약한 신체부위를 개선하 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드 린다. 손과 손가락에 오일
을 발라 가볍게 마사
지를 한다. 매주 1회
(30분) 요양보호사
3 특별행사 프로그램
(생신잔치) 행복감과 자존감향상에 도움을 드린다. 생신잔치를 마련하여 생신잔치를 해드리며 행복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월 1회
(60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4 종교활동 개별 어르신에 맞는 종교활동을 통해 심리 및 정서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개별 어르신에 맞는 종교활동을 통해
심리 및 정서지원을 하여 안정감을 도모
함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월 2회
(30분) 종교계
담당
? 가족 프로그램 목표 가족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신과 가족의 유대관계 및 가족지지
- 어르신 생일잔치 시 가족초대
- 연말, 어버이날 전체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명 대상 세부내용 일정
가족참여지지
프로그램 전체
어르신 ? 어르신 생일잔치시 가족을 초대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 하고 강화한다.
? 연말, 어버이날 전체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한다. 매월
프로그램 ? 생신잔치,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
제3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 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④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 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센터는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사고 발생 시 상호 원활 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 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③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재가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 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⑦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 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사고 발생 시 상호 원활 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4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해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 진 상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 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