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 : 본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최초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며, 기간만료 후 갱신 시 자동 연장하여 재계약을 통해 이용 한다.
2) 계약목적: 본 센터의 이용에 있어 제공 되어지는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에 있어서의 불이행 및 불만 등에 대한 보상 및 보장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용 료: 본 센터의 이용료는 제 11조를 기본으로 한다.
제11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본 센터의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주야간서비스 월 이용료
* 등급판정자(일반실)
1등급 64,40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2등급 59,66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3등급 55,08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4등급 53,58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5등급 52,05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6등급 52,05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 등급판정자(치매전담실)
2등급 75,06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3등급 69,28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4등급 67,40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5등급 65,47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6등급 65,470원(1일)× 월별일수× 15%(개인부담분)
<비급여 항목 - 식비> 4,000원× 월별일수
* 등급외 판정자 (기존 이용자에 한함)
일이용료 25,000원
정기이용료 500,000원(20일)
비 고 차량, 식비 미포함(비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용료가 무료이며 비급여(식비)는 면제한다.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를 부담한다.
3) 적응 기간 동안은 일일이용료로 수납한다.
(감경대상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면제함)
4) 회비 반납관련 내용
? 등급판정자
-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며, 실 이용일의 금액을 익월에 청구하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 이용 종결 시 실 이용일의 금액을 청구한다.
? 등급외판정자
- 실제 이용한 날이 15일 이내 일 경우만 가능함.
- 연기는 1개월에 한해서만 가능함.
- 한 달 회비 납부 후 연기 희망 시 이용한 일수를 무조건 1일 이용료로 산정(25,000원)한 후 회비를 반납 또는 나머지 부분을 연기할 달초로 이월시킨다.
- 청구명세서와 제공기록지는 수급자 가정으로 우편으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