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소나무노인복지센터

032-555-2462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2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88번, 76번, 80번, 101번 마을버스 588번 이용하여 까지공원 정류장 또는 계산공업고등학교 앞 하차 하여 동보 아파트 상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도두리 마을 동보 아파트 상가 앞 주차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본인 부담금 연말정산 안내
2023.11.24
연말정산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댁은 센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연말정산 안내
2022.11.29
연말정산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댁은 센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사항
2021.05.10
*전달사항
1. 태그전송시 가사는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기.
2. 인지활동 방문요양은 신체 및 가사 지원은 하지 않음.
3. 근무시간 중 개인 사무금지(병원, 은행, 관공서 등).
4. 노인과인권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강하시지 못한 분은
11월 안으로 수강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백신 접종 안내
2021.04.30
노인돌봄 종사자 백신 접종을 2021.4.19-2021.04.30 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반드시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은 직접 해당 기관에 예약하시고 맞으시면 됩니다.
문자를 못받으신 분은 센터에서 재직증명서 요청하셔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 예약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직무교육 안내
2021.04.30
2021년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기관은 조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5월 8일에 6분, 5월 22일에 1분, 7월 3일에 1분이 받으실 예정이고, 한국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5월 15일 에 1분이 받으실 예정이오니 날짜에 차질없이
반드시 참석하셔서 직무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6시간 이상 노인인권교육 안내
2020.08.06
한국보건복지인력교육원 모바일교육센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노인인권 교육 (이용시설편또는 방문요양편)을 모두 마치시길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
2020.02.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하기, 손 깨끗이 씻기, 외출 후 샤워하기 등의 기본 원칙을 지키시어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 (이용시설편) PC, 모바일 교육안내
2019.11.25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한국보건복지인력교육원 모바일교육센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11월 30일까지 노인인권 교육 (이용시설편)을 모두 마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2019.02.15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인 소나무노인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수령>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와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care.or.kr)》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 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제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면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및 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련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문
2019.02.15
서비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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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5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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