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10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1. 장기요양기관은 동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11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1. 장기요양3.4등급은 1일 2회 120분이상 간격을 두고 제공 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1,2등급은 180분이상 1일 1회 사용할 수 있으나 3,4,5등급은 1일 180분까지 사용
제12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가.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8,5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
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이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
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
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
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
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4%,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14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