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3점

소망노인복지센터

054-531-1484
B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상주시

웹사이트

comois@hanmail.net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924, 108호(낙양동) 전화번호 : 054-531-1484 팩스번호 : 054-531-1485 교통편 명지1차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하차후 명지1차아파트 상가

🅿️ 주차

명지1차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2025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5.04.03
2024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4.04.04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3.01.06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2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2.10.17
2022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1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1.02.08
2021년 등급별 월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1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해지
* 이용료 납부 * 재계약 * 건강관리 * 위급시 조치
* 개인정보 보호의무 * 기록 및 공개 * 배상책임 * 기타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
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1)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사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0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2020.01.13
2020년 등급별 월 한도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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