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용 시 ♧
1. 이용 계약 내용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기간까지
(재 갱신 시 계약서 다시 작성)
* 1,2,3,4,5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함
(등급 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
* 이용시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공휴일은 30%, 야간 18:00시 이후 20% 가산금이 책정됨)
2.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40) / 6%(6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0%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
* [별지1]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3.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
4.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위한행위 등은 금지
5. 방문 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