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소망요양원

031-947-1033
🛏️
정원 / 현원 21 / 2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556,51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27명
78%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운정역 20분 대화역 30분 버스 - 073, 9714, 70, 200, 66, 80

🅿️ 주차

스타프라자 건물내 지하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정원
- 27명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팩스, 전화 신청
2.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3.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4.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 12% 또는 8%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입소비용
                         (일반요양실 / 2025년 기준-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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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간식포함)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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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6,030     516,180        345,000     861,180
  2     79,810     478,860        345,000     823,860
 3~5    75,360     452,160        345,000     79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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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사 2,510원 청구 / 계약의사 진료는 매월 2회

※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월 200,000원) 등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 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5년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참조요망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03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소망요양원 폐쇄회로(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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