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
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장
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
성 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갱신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 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 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소비용
입소료 계좌번호 농협 예금주: 소망요양원 901099-51-037757
후원금 계좌번호 농협 예금주: 소망요양원 901099-51-037761
1등급 : 1일 요양단가 90,450원 식대 7,800원 합계 98,250원
2등급 : 1일 요양단가 83,910원 식대 7,800원 합계 91,710원
3~5등급 : 1일 요양단가 79,240원 식대 7,800원 합계 87,040원
5. 계약해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장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2. 생활인 또는 시설운영에 지나친 피해를 줄 경우
3. 보호자가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생활인의 사망 시
5. 입원 및 외박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요양원에서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요양원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
상 등을 포함한다.)
8.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9.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욕구사정 및 급여 계획 따른 서비스 제공
10.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