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0.3점 잔여 19명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061-684-7712
E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2 / 2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2,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18시까지 / 설 ,추석 등 명절당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1명
10%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3

과거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기억조각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물통볼링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사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내 및 실외산책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 프로그램실 , 실외 - 센터 옆 보건소 공터 산책

야외산책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활동놀이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2,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수방향 94 , 95번 버스이용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만차시 상봉 초등학교 앞 공터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운영규정
2023.07.12
운영 : 월-토요일 08-18시까지 주일(일요일) 및 설 추석 등 명절당일 휴무

서비스 제공 매뉴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료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농협 351-11105996-13)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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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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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684-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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