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520,700
2등급 월 한도액 1,351,700
3등급 월 한도액 1,295,400
4등급 월 한도액 1,189,000
5등급 월 한도액 1,021,3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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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23,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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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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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소정금액에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금액에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