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소풍노인복지센터

051-727-0754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8%
4
간호사
33%
7
간호조무사
5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기장군 장안읍 월내시장역 하차, 월내마을회관 2층

🅿️ 주차

센터 뒤 부두가에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1.3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절차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적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기관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상자에게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④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급여제공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중1등급~5등급자를 등급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을 하기위함이다.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등급외 자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발생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가급여 월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본인부담금 요율

구 분
금액(원)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부담하고 본인부담금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공단의 자격요건에 따라 적용도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7) 월한도액

구분
등급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51,800

8)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①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②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인수인의 권리
① 급여제공내역의 범위에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공내역의 기록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②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및 적절한 급여제공 등을 선택한 권리
③ 급여제공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건강,사생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필요한 급여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인수인의 의무
① 월이용료 납부(익월 20일까지)
② 방문간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금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제공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련된 자료 제출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3) 제공기관의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제공
③ 급여제공중 어르신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요한 조치
⑤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등개인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⑧ 이용자에게 매월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명세서 제공
⑨ 기타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노력
6.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재가급여 범위에해당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방문간호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때
2)계약의 해지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상기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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