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
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의 15를 계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에 따라 처리한다.
(2)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액은 별첨을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7)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차량 미이용 (60분이상 기준)으로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대상자 사망 및 장기 입원 하였을 때
(2) 서비스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이전 요청할 때
(3)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치매로 인한 폭력성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제공이 불가할 때
(5) 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 또는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