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삶의 질을 높여주는제도 입니다.
-대상:65세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팩스,인터넷 (갱신신청-유선으로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절차:신청서작성 및 접수 확인 - 공단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등 결과 통보-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사항: 061-54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