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변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 ‘수가정보‘ 와 같다
② 비급여대상항목 : 식재료 1식 3,500원 / 간식 1회 1,000원
4)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