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기간: 대여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 0%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의 인정기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정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이용료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변경된 후 사용하거나 급여제품의 100%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⑤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따른 이용표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판매한 용품에 대해 대상자가 개봉하지 않고 반품을 요구할 시 사업소는 출고 후 30일 이내의 제품에 한해 제품 확인 후 즉시 반품처리 한다.
② 대여제품 출고 후 계약기간이 이내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거나 대상자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대여계약을 해지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회수한다.
③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어르신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④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
⑤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⑥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⑦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 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수급자의 사망 시 대여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⑧ 수급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대여 제품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