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잔여 51명

송암노인요양원

032-330-0696
C
평가등급 74.9점
🛏️
정원 / 현원 9 / 60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웹사이트

songarm.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60명
15%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7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중앙거실

봄가을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6시간), 장소: 공원 및 관광지

소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중앙거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중앙거실

오감 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중앙거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와상) 요양실

종교활동(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내 중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 송내역 하차후 103-1번, 14-1번 이용(일신동사무소 앞 하차) · 88번 시외버스(영등포 - 계산동) 이용(일신동사무소 앞 하차) · 송내역, 부개역에서 도보로 약15분 소요 · 부평역 하차후 103번, 14-1번 이용, 12-1번(61사단입구앞 하차,구12번종점 하차) ◎ 승용차 · 서울외곽 순환도로(송내IC) → 부평방향 → 송암노인요양원 · 경인국도 → 송암노인요양원

🅿️ 주차

◎ 10여대 이상 활용가능함

공지사항 7

CCTV 설치
2023.07.24
송암노인요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 정보처리 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공간: 요양실, 특별실, 프로그램실, 엘리베이터, 물리치료실, 식당, 중앙거실, 소거실
노인학대예방교육
2021.07.14
노인학대 예방 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세요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14
* 안녕하세요~
송암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05
* 안녕하세요~
송암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예방 자료
2018.10.05
노인학대 예방 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세요 ~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18.10.05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6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블로그.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송암노인요양원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6.1.1기준)
- 1등급 :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1,5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903,420원 / 감경(12%) 680,050원 / 감경(8%) 568,360원
- 2등급 : 일반(20%) 863,040원 / 감경(12%) 655,820원 / 감경(8%) 552,210원
- 3등급 : 일반(20%) 834,240원 / 감경(12%) 638,540원 / 감경(8%) 540,6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17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및 노인학대 예방 자료 입니다.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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