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 5듭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 수급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기관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 구두로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서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등)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비용
1. 서비스의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 부담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180분까지 서비스가 가능,
1일 이용횟수 확대(2→3회까지),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가능하도록 개선됨
?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4일은 최대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가산, 심야(22시~06시)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가 가산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 하지 아니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 인분의 요금을 받는다.
④ 기타 비용부담 등
1)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