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 이용 계약의 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 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 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의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한다.
* 이용료및 그밖의 부담액
1.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
을 산정할떼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되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4사5입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일반 15% 경감,의료급여 7.5% 기초수급자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활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 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