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ADCO

181-1-8559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8-7 2층 버스 중흥삼거리(남) 정류장이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이 매우 편리하며, 이화약국 앞 인근입니다 중흥삼거리(남) 정류장 인근 버스노선 노선 주요 경유지 · 종점 배차 간격 / 운행 시간 담양?2?4번 장단마을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광주역육교, 전남대사거리(동), 용봉초교 경유 첫차·막차 정보는 교통공공데이터 기준 이용 봉선?27번 첨단종점 ↔ 용산지구 / 중흥삼거리 포함 첫차 05:40 · 막차 22:15, 간선버스 지원?152번 전대치과병원 ↔ 도웅리 / 중흥시장(4537) 정차, 가까운 정류장 이용 가능 첫차 06:00 · 막차 22:20, 평일 30~40분 간격 인근에는 광주역 후문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어, 시외·고속버스 이동이 가능합니다 (터미널 주소: 북구 중흥동?611?2) 전국 고속/시외 버스 운행정보 . 광주 북구 전지역의 버스 안내 표지판이 일부 낙서로 가려졌다는 보도가 있으나, 정류장 위치 및 운행은 정상입니다 추천 노선 중흥삼거리 일대에서 광주역(광주선) 및 무등광장, 유동/중외공원 등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번호는 구청 홈페이지나 광주시 버스 앱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지하철 현재 광주에는 도시철도가 1호선만 운행 중이며, **2호선(중흥동 경유 예정)**은 계획 중입니다 지하철 이용은 아직 불가능하므로, 시내 이동은 반드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택시 택시 잡기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광주역 및 주요 교통시설에서 중흥동 368?7까지 이동 시 10분 이내, 요금은 약 4,000~6,000원 수준입니다. 대중교통 시간표에 맞지 않거나 짐이 많으면 택시가 훨씬 간편합니다. 자가용 / 내비게이션 주소(도로명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6 일대이며, 네비에 검색 시 바로 인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순환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통 요약 표 교통수단 소요/특징 버스 도보 2분 거리 정류장에서 광주역·중외공원 등 이동 가능, 정류장 낙서 문제 있으나 운행 정상 택시 5?10분 내외, 비교적 저렴, 수월한 이동 지하철 2025년 기준 철도 미개통, 계획 중인 2호선은 아직 운영 전 자가용 우치로 인근 진입, 네비 안내 정확 팁 야간 이동이나 정류장 위치가 헷갈릴 경우 택시 이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 주차

사무실 앞 주자가능 / 총 1대

공지사항 4

품목별 카달로그 (전동침대)
2024.05.09
품목별 카달로그 (전동침대)
품목별 카달로그 (욕창매트리스)
2024.05.09
품목별 카달로그 (휠체어)
2024.05.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PDF 파일첨부
2024.05.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2.5% 7.5%
100%중 92.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5%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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