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4점 잔여 41명

수 데이케어센터

031-293-5557
D
평가등급 74.4점
🛏️
정원 / 현원 10 / 5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1명
20%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0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보치아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볼링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재미있는 미술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풍선치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관

행복한 나들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색동 수 여성병원 옆 정거장 : 6-1, 51, 99-2, 720-2, 730, 1009 고색동 수 병원 건너편 정거장 : 6-1, 99-2, 720-2, 730, 1009 고색동 태산 아파트(고색초교앞) : 16, 16-1, 16-2, 18, 22, 22-2, 26, 30, 30-1, 31, 31-1, 31-3, 32, 32-1, 32-2, 32-3, 32-4, 32-5, 33, 33-3, 35, 38, 38-1, 400, 400-2, 400-4, 400-5, 42, 46, 50-2, 50-3, 50-4, 50-5, 50-6, 123-A, 51, 700-2, 990, 999, 999-1, 1004, 1004-1, 1007, 2000A, 3000, 8471, 8472, 9801, 9802

🅿️ 주차

수 여성병원 별관 건물 지하 1층 ~ 3층

공지사항 4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5
1.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센터와 서비스 이용 어르신(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용자(보호자)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나.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 도는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 후 센터의 어르신 가정 방문 또는 이용 어르신(보호자)의 센터 방문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한다.
(3) 최초 입소일, 송영시간을 협의하고 입소 준비물을 갖추어 주야간서비스를 이용한다.
(4) 시설 적응이 곤란한 노인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5일의 서비스이용체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다.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요양급여고시”라 한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세부사항”이라 한다.)에 따른다. 계약 중에 전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른다.

바.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은 다음과 같다.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단, 어르신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2) 식사재료비(중식 및 석식) 3,000원 / 간식비 500원(1회)

사.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 센터가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신상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센터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할 의무
사)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고 어르신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자.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현금 수납 시 회계담당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센터 계좌 입금한다.
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지침 등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의해 아래 사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 어르신(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관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어르신(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3) 이동서비스
(4)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과 같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본인부담금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개별적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어르신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0.02.06
안녕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올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지
2020.02.0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지올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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