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6점 잔여 87명

수 요양원

032-777-8998
C
평가등급 73.6점
🛏️
정원 / 현원 13 / 10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30~18:00 / 휴일 10:00~18:00

지역

인천 중구

웹사이트

soosilver.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100명
13%

현재 8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6
촉탁의사
12%
4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20

공주고 받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과자목걸이 만들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그림책 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낚시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달력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볼링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블럭쌓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손,발 맛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옛날사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윷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젠가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족욕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종이컵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싫

지압공만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짐볼 굴리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탁구공 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투호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흘러간 노래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 철: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하차 (지하상사로 내려 오셔서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 인현통닭 건물 사이길 진입 ->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맞은편 위치 -> 구, 인형극장 건물) 버 스: 동인천방향 1) 간선 : 10, 12, 15, 16, 17, 17-1, 2, 21, 22, 23, 24, 28, 29, 4, 40, 41, 45, 6, 6-1, 62번 2) 지선 : 506, 517, 519, 521 3) 좌석 : 112, 306 4) 급행 : 901 자가용 1)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시 동인천 IC 또는 도화 IC로 진입후 동인천역 방향 2) 제2경인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이용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후 인천항 방향 진입후 동인천역 방향 3) 국도이용시 ㄱ) 배다리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일방통행 진입 ㄴ) 신포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일방통행 진입

🅿️ 주차

* 정문 - 옥 내(지하주차장) : 37 대가능 * 후문 - 옥 외(지상주차장) : 2 대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18.07.27
제1절 입,퇴소

제4조 【계약의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하 보호자라고 한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10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지, 소개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증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관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소 ? 이용료 납부】
1. 이용자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 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0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0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3. 이용자의의 이용료 납부는 현금,카드,무통장입금중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조 【계약자 및 신원인수인 권리】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또는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비용 청구의 권리가 있다.
2.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면회,외출,외박을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외부음식의 반입에 관하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9조 【계약자 및 신원인수인 의무】
이용자 와 기관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할수 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4. 이용자은 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1조 【기록 및 공개】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소 구비서류】
입소자의 입소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입소자(어르신),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질병)소견서,(드시는 약)처방전
5. 건강진단서(간염,결핵 등 법적전염성 보균자 확인)
6. 통장 및 도장(기초생활수급자)


제13조 【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 유선통화, 문자알림 중 상황에 따라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 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5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등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2.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보행 및 화장실 이영시 부축 등)
3.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4.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관찰하고 영양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에게 보고하여 수급자의상태에 맞는 식사를 하실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욕창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약물복용관찰: 간호(조무)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7.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8.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재활활동지원: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의 상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기본 재활활동을 지원 한다.
10. 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시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 및운영을 한다. 서비스의 비용은 기관에서 책임지며 위의 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원할시에는 기관과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침상 칸막이,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략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9조 【시설관리】
1. 기관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관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물 배상】
이용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 【건강진단 및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일일위생점검일지,식중독일일예방점검표,월별위생교육일지를 작성하게 한다.
3.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식위생관리】
1. 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는 해당보건소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시설에서의 기거자】
1. 시설장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 마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25조 【실비입소】
1. 시설에는 무료입소자 외에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 외 비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다.
3. 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관련 공무원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며,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6조 【입소자의 외박, 외출】
1. 입소자는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2. 기관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과 협의후 반입 하여야 한다.
3. 외출?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 【보호자의 면회】
보호자의 요청 시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면회를 할 수 있다.
(단 면회시간은 10:00시부터 19:00으로 하며 이용자와 기관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제28조 【입소자의 반입물품】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반입 한다. (단, 가구 등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물품은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반입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 【임종과 장례절차 등】
1. 어르신들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②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③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임종 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종교의식을 할 수 있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①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영정사진 등 유품을 제공한다.
③ 재단 및 시설에서 주관하는 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 시설에서 장례업무를 참관하되 읍, 면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하는 등의 모든 장례업무의 주관은 계약에 의하여 상조회사에 일임한다.

제30조 【무연고 어르신 유류금품 처분】
1.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 한다.
① 당해 어르신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②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③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장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가정법원)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3개월간 공고한다.(민법 제1057조참조 및 민법 제1057조의2 참조).

제31조 【건의함 설치 등】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2018.07.27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
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
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 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 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 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 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 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해서는 안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 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 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의 정의
1)“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5. 노인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
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
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있다. <개정 2007.4.11>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110)
비 급여항목
2018.07.27
- 식대 일식 4,000원 (하루: 12,000원)

- 간식 1회 1,000원(하루)

- 이/미용료 없음

-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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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77-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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