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방법
1. 노인장기요양등급 부여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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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방 후 계약서 작성
계약서작성, 센터안내 및 이용방법안내, 본인부담금안내, 비급여안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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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개시
매달가정통신문발송(프로그램계획표,식단표,본인부담금등), 수급자교육, 신체및인지프로그램응급상황대처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자들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1~6(6등급-인지등급)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오치재가노인복지센터에 내방하신 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시면 주간보호센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 및 이용방법,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후 어르신의 동의하에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