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4점

수산나재가복지센터

02-985-8988
D
평가등급 62.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요일 유동적으로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2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미아역 5번 출구에서 150m 시내버스 : 미아역, 신일중고 정류장 하차 100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
2025.12.13
2025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문화가 있는 날」
2025.08.14
□ 공연 개요

○ 공 연 명: 뮤지컬 3DIVA 콘서트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

공 연 명

뮤지컬 3DIVA 콘서트



공연시간

90분

출연진

차지연, 정선아, 신영숙

공연내용

- 뮤지컬 대표 디바 3인방 차지연, 정선아, 신영숙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강렬한 라이브 밴드 뮤지컬 콘서트 무대

- 최고의 뮤지컬 디바들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일 시: 2025. 9. 5.(금) 19:30

○ 장 소: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 (강북구 삼각산로 85)

○ 참석인원: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0명

○ 공연내용



□ 신청 안내

○ 신청대상: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22개 시설 / 1,904명)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제외

○ 시설별 신청 안내

- 희망자 모두 신청하되, 반드시 참여가능한 자로 선정(사전예매 티켓)

- 상반기‘문화가 있는 날’관람자도 신청 가능

- 시설별 신청(가능)인원 초과하여 신청 가능. 단, 타시설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미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요양팀

전화: 02-901-6666

팩스: 02-901-553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9
제1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가 본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2) 본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자한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변심/불만족 등)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③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한 직원은 설명을 받은 수급자 및 그 가족원의 친필 사인을 받아둔다.
④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⑤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⑦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⑧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22조(구비서류)복지시설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2)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3)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6) 복용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서울시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
2021.09.17
돌봄 기족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실분은 신청바랍니다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2020.07.27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2020년 7월 14일부터)
코로나 관련 서울시, 강북구 대응지침
2020.02.25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 입니다. 첨부 파일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께는 개별적으로도 송부합니다.
치매전문교육
2019.08.01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 이번 치매전문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 수칙을 준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사항>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재차 우려되는 경우 재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내 띄어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장 임차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교육이 실시되지 못합니다.
○ 교육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장에서는 마스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육 제외하며 확인 시 교육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예정 입니다.
○ 교육 중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교육생은 즉시 귀가 조치되며 추후 교육일정 변경 또는 교육비 전액 환불 진행합니다.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1일차(방문요양): 4월 27일(월)(오전 10시 ~ 4월 28일(화)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2일차(전 과정): 4월 28일(화)(오전 10시 ~ 오후 6시)
· 전 과정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전 과정: 방문요양 과정, 시설 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신설)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스마트장기요양(앱) 이용 관련 업데이트(아이폰) 일정 변경 및 선택 업데이트(안드
2019.07.10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고자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신사 보안정책 등으로 부득이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일정 등이 변경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 (기존) 업데이트 일자 : 2019. 7. 11.(목) 16:00
- (변경) 애플 앱스토어 승인 지연으로 아이폰 업데이트 무기한 연기
※ 아이폰 업데이트 일정 추후 공지 예정

<안드로이드> …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앱 사용 가능
- 업데이트 일자 : 2019. 7. 12.(금) 16:00
- 업데이트 내용 : 인덱스(첫화면) 화면 삭제
※ 전산환경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음
※ '어플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거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시 삭제 후 플레이스토어에서 재설치 바라며
'19 8월 치매전문교육실시
2019.07.01
*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19. 8. 1. ~ 9. 6.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19. 7. 11.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9. 7. 12.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3. 수납기간: ’19. 7. 17. 오전 10시 ~ 7. 22.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19-6차 교육 공고문(8월교육) 및 신청 매뉴얼 1부.
2. 19-6차 교육 세부일정 1부. 끝.
요양보호사 분을 모십니다
2019.05.31
0 수산나 재가복센터는 신설 재가복지센터로서 성실하게 일할 요양보호사 분을 모십니다

- 장 소 : 강북구 솔매로 44길 37(미아역 버스정류장 2분 거리)
- 모집기간 : 수시
- 연 락 처 : 985-8988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85-8988

📠
팩스

02-986-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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