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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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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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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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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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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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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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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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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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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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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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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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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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오케이노치원에 계좌이체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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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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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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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오케이노치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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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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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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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오케이노치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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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케이노치원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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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케이노치원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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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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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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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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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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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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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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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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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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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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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오케이노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