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의 목적
웰빙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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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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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마.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01,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321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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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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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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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 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제 처리된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