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2.9점 잔여 21명

수원누네주간보호센터

031-243-7147
E
평가등급 62.9점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56,06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30 ~ 18:00 (연휴기간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2%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사무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1

나들이-사회적응,지역사회연계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공원, 지역탐방, 공공기관 등

노래교실-여가,신체기능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무비데이-여가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층

미술(그리기,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6층

생신파티-가족참여,지지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층

예방교육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층

외부강사-맞춤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6층

요리교실-여가,신체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6층

인지활동형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6층

체육,레크레이션-대집단협력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6시간), 장소: 6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5,06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정중 사거리(KT 수원지사북문전화국)하차 북문우체국 뒤편 정훈빌딩 5,6층 버스노선 : 25, 27, 36, 37, 88, 5, 4-1, 301, 777, 98, 112, 등등

🅿️ 주차

기본 6대 이상

공지사항 10

여름철 식중독예방법
2023.06.13
★여름철 식중독의 위험성
식중독이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급성 위장염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름철 대표 식중독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과 일본과 한국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6~10월에 집중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균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0℃에 육박하는 고온과 장마철로 인한 습한 기후 때문입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는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방에 퍼트리고 다니는 모기, 바퀴벌레, 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리 알고, 예방하자! 여름철 식중독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대표음식
1. 생선회 2. 조개 3. 햄, 치즈, 소시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1.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 전, 후 식사 전에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과 팔,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2. 익히지 않은 생선, 조개 섭취를 주의합시다.
여름철에 날 생선과 조개 섭취는 금하고 조리 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한 다음 반드시 74℃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는 물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끓여 마시도록 합니다.

3.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어패류와 다른 식재료들 간의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뒤에는 깨끗이 소독하도록 합니다.

4. 음식을 실온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식중독균은 실온 상태(10℃~40℃)일 때 급속히 증식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실온 상태에 보관하지 않고 되도록 냉장 또는 냉동상태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온에서 살아남는 세균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리한 즉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리 알고, 예방하자! 여름철 식중독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
5월 소풍안내
2023.04.24
따뜻한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원누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봄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풍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 바깥바람과 볕을 쬘수 있는 기회가 적은
어르신 분들께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날 짜: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장 소: 해우제 박물관
복 장: 편한 복장(고무줄 바지, 자크가 없는 옷), 운동화
준비물: 개인 물통, 모자
인솔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말초혈관질환
2022.02.08
흔히들 다리가 아프고 저리거나 오래 걸을 때 무릎 또는 다리 통증이
느껴지면 보통 척추나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
특히 앉아있거나 누워 있을 땐 괜찮다가 걸을 때 엉덩이나 장딴지에 통증을
느껴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과 같은 척추질환이나 무릎관절 질환을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척추관절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고 뚜렷한 이상소견도 없다면 말초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말초동맥경화증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혀 나타나는 ‘말초혈관질환’
말초혈관은 심장에서 신체의 각 부위로 혈액을 운반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체 각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이를 ‘말초혈관질환’이라 하고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과 뇌혈관, 대동맥을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말초혈관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말초동맥경화증’으로 말초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혀서 사지에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해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조직괴사까지 일어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리 동맥의 혈관이 좁아질 경우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해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말초혈관질환은 노령인구의 증가 및 서구화된 식습관,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발병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초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3만 7천여 명으로 2016년
대비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로는 60-70대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초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관상동맥질환, 심장질환, 뇌동맥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으면 말초동맥혈관 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말초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2.5배, 여성은 4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의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유병기간이 긴 경우, 또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도 발생위험도가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 또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 흡연의 양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의 진행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술이나 수술치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걷기운동, 식이요법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지혈관 협착 및 폐색 정도에 따라 팔다리 통증이나 저림 증상 나타나… 심하면 괴사까지
말초혈관질환은 주로 상하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장애로
인한팔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병이 진행될수록
걸을 때 다리나 골반의 통증이 생기고, 저리거나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파행증을 보이게 된다. 간혹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나
힘이 빠지고, 손발이 창백해지면서 차고 털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조직 괴사가 발생해 자칫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형술(PTA) 등 비수술적 치료 시행
혈관 협착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필요에 따라 항혈전제 및 혈관 확장제 등 내과적
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리통증이 지속되거나 피부궤양이나
괴사 등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혈관재개통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방법이
혈관성형술(PTA)이다. 피부를 통해 풍선카테터를 혈관 협착부위까지 삽입해 풍선을
팽창시켜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 최근 약물
방출 풍선 및 스텐트 등의 개발과 시술방법의 발달로 재협착률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시술시간과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호전이 안 된다면 협착 및 폐색된 동맥의 위, 아래 정상적인
동맥에 인공혈관이나 자가정맥을 이용해 우회를 만들어 혈류를 원활히 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심·뇌·혈관 센터 전용선 센터장
질 좋은 수면을 위해 필요한 것
2022.02.03
질 좋은 잠은 건강의 필수 요소다.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잠이 보약'이라는 말들을 증명해 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의 회복 △호르몬 관리 △기억 정리 △뼈의 성장 △면역체계 강화 등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일들이 모두 잠자는 동안 일어난다.

그 때문에 사흘 정도 연속 잠을 자지 못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인식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체기능 장애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의 중요성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수면시간(10대:8~10시간, 성인:7~9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 매일 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

잠자기는 크게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렘(REM: Rapid Eye Movement ?
급속 안구 운동)수면과 비렘수면으로 구성된 5단계의 수면 단계를 우리는 매일 밤 반복한다.

이 중 비렘수면은 4단계, 렘수면은 1단계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에
들 때, 이 5단계들을 대략 매 90분 정도 길이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1단계: 잠들기 시작할 때의 비렘수면의 단계로,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만 지속한다.
이 단계에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며,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가 생성된다.

2단계: 숙면에 들기 전의 얕은 비렘수면 단계로 대략 25분 동안 지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더욱 느려지고 안구 운동은 없으며 체온이
낮아진다. 뇌파는 위아래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른바
수면방추(sleep spindles)를 생성한다. 수면방추는 감각정보를 조절해
외부자극에도 각성이 되지 않도록 해 우리가 잠이 들도록 해준다.

3단계와 4단계: 비렘수면의 마지막 단계들로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이다. 3, 4단계는
느린 뇌파 단계 또는 델타 수면으로 알려져 있다. 비렘수면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몸에서는 다양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들이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쉽게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가장 느려진다.
안구운동은 없고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델타 뇌파가 생성된다. 또 조직의
회복과 성장,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5단계 : 급속 안구운동이 일어나는 렘수면 단계는 잠들고 나서 약 90분 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는 일차적으로 꿈꾸는 단계이다. 렘수면은 처음에는
약 10분 동안 지속하며, 매주기가 반복되며 시간이 길어져 마지막 렘수면 단계는
약 60분 지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급속한 안구 운동이 일어나며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사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뇌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 필요한 것

앞에서 설명한 5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잠은 우리 몸에서 진정한 보약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 단계들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 야외에서 햇볕 쬐기

낮 동안 몸을 자연광에 노출하는 것은 건강한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의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낮잠은 30분 이내로

낮잠에는 장점이 있지만, 30분 이상 낮잠을 잔다면, 잠을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제대로 잠이 들지 못할 수 있다. 또 자기 전에 각성제와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한다.
잠자기 전에 카페인, 니코틴, 또는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3. 블루라이트 금지

자기 한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TV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수면 단계에서 잠이 들도록 돕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편안한 침구 용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침구 용품에 다른 이들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좋다. 질 좋은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편안한 용품은 수면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전정순 (052-704-7306)
침묵의 간
2022.01.17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도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다가 완전히 망가져 더 일을 못 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병원을 찾게 할만한 증상이 딱히 나타나지 않는다.
자각하지 못하니 치료가 힘들 때 병원을 찾게 된다. 실제로 2020 암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폐암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따라서 평소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잘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기검진도 매우 중요하다.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각종 피로물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간에
쌓인다. 그러면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힘이 떨어져 염증이 생기기 쉬워진다.
간염이 커지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가 되고, 이게 지속되면 간암이 된다.

간에 이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구역질이 자주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 깨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거나 ▲여성은 생리불순, 남성은 성 기능 장애가 생기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띠거나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줄 무늬가 생기거나 ▲입술이
바짝 마르는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를 장기간 하면
90% 이상이 지방간을 갖게 된다. 이 중 10~30%는 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발전하며,
이 중 10~20%는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 일단 간경변증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매년 2~4%에서 간암이 발생한다. 술은 소량이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마셨다면 적어도 2~7일은 쉬어야 손상된 간이 재생된다. 간에
좋은 음식으로는 고단백, 고 비타민 음식이 있다. 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는
원료로, 지방을 감싸서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지단백질을 합성해 지방간을 개선한다.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등을 섭취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간경변이 있다면 간성혼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타민 B군은 간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간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부추, 미나리, 쑥갓, 브로콜리, 달지 않은 과일을 통해 간에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 실제로 술, 간질환 병력 등과 무관하게 하루 채소
섭취량이 100g 증가할 때마다 간암 발생 위험이 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림프부종
2022.01.10
국내 림프 부종은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림프부종(Lymphedema)이란 림프가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고이는
만성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림프부종'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림프부종 진료 인원은 2016년 1만8882명에서 2020년
2만8109명으로 9277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5%였다. 남성은 2016년
4726명에서 2020년 7063명으로 49.4%(2337명), 여성은 2016년 1만4156명에서
2020년 2만1046명으로 48.7%(6890명) 증가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다. 2020년 기준 림프부종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만8109명) 중 60대가 21.1%(591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3%(5714명), 70대가 17.2%(4822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70대 25.7%, 60대 21.2%, 80대 이상 19.4%의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21.0%, 18.9%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성형외과 송준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림프부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림프부종을 진단받으며, 이중 3분의 2가 수술 후 3년 이내에 나타난
조기 발병 림프부종환자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방암 발생
연령이 40~50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연령대의 여성 유방암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성 림프부종의 경우, 수술 후 림프절 절제를 하는 경우 서혜부나 대퇴부 또는
어깨주변 및 팔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암자체가 림프계 흐름을 방해해서
발생하거나, 감염이나 외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선천적인 림프부종의 경우,
림프계의 기능이 저하돼 팔이나 다리의 경미한 상처나 감염으로도 림프부종이 유발될 수 있다.

림프부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함요부종으로, 피부 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수초
후에 사라지는 함몰이 발생하게 된다. 주로 림프부종 초기에 생기며 말기
단계에서는 딱딱한 부종인 비함요부종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쿡쿡 쑤시는 통증,
열감, 피부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림프부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체액이 저류돼
축적되면서 점점 피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진다. 이로 인해 림프부종이 발생한
부위는 감염에 취약하며 연부조직 감염, 림프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연부조직 괴사까지 초래될 수 있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부종부위의
기능감소, 근력약화, 감염, 피부병,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림프부종이 생기면 부종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며 이 부위에 주사나 채혈,
혈압측정을 피해야 한다. 비만이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체중관리가 필요하고
뜨거운 사우나는 피하며 압박용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다.

이해나 헬스조선
겨울안전
2021.12.14
추워지는 날씨만큼 옷차림도 두꺼워지면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몸의 반응도 둔해졌지요.
특히 겨울철에는 꽁꽁 얼은 빙판길이
많아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거리를 걸을 때는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지 않도록 장갑을 꼭 챙겨주세요.
또한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천천히 걷도록 합니다.

기관에서는 겨울철 안전수칙에 대해
어르신과 함께 알아보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PCR)한시적 확대 시행**
2021.08.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여도 주 1회 검사시행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더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 한시적 시행 확대내용을 올려드립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기간) 한시적 운영 후 연장여부 검토
◆ (확대시행사항) ∼ 2021. 09. 03.(일)
- 예방접종완료자 :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1회
- 예방접종미완료자 :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1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차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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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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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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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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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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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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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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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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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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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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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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