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새빛요양원입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2024년 2분기 노인학대 교육을 2024년7월19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 받아야 맞당함을 위한 교육으로 자기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함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들에게 자기보호의 원칙을 설명드림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유기,방임,성적학대로 노인복지법 제1조3호에 의거, 분류는 가정학대,시설학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 1577-1389
보호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