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 내에서 또는 가정방문 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9조(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계약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신청(통보)해야 한다.
제20조(계약의 갱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인정기간의 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내용 동일로 갈음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1부씩 보관한다.
제21조(구비서류)
1. 일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용양이용계획서, 수급권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각 1부
제2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일부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적용 한다.
2. 단,「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 적용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또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다.
7. 이용자의 인적사항, 주소, 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기간변경, 본인부담금 적용 요율 변경시 즉시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통보의 의무가 있다.
9.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10. 기타 서비스 제공 중 발생되는 직원의 인권침해 사항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해제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이용자의 해약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해약 통지할 때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계약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기간 내의 기간으로 하되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확인되면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이용계약은 급여제공 개시 이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의 변경, 인정유효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기간의 변경이 없는 본인부담 요율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 동일로 갈음 하고 변경요율 적용되는 익월 본인부담금 납부기일 15일 이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서를 발송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변경으로 인한 수가 변동의 경우 해당년도의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에 대한 서면 안내서를 발송하고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로 갈음 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으로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월 한도 초과금액 발생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월 한도 초과금액 관련안내와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을 고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한다.
6. 방문요양의 1회당 제공시간과 급여비용은 매년 국가가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방문 당 본인부담금의 비용 산정은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1일 다회 방문 및 방문횟수는 관련 법령을 준용 한다.
③ 급여제공 중 서비스 일 및 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한 날의 서비스 제공된 실 서비스 제공된 시간으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비용 산정은 관련 법령에 준용한다.
7. 방문목욕의 급여제공비용은 매년 국가가 정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별 첨(2026년 수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