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수재가노인복지센터

062-942-0097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산역에서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서경아파트 건너편 * - 지하철 이용 : 도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광주송정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 버스 이용 : 도산동 정류장에서 서경아파트 방향 도보 6분 (송정29,송정33,진월75,송정98,선운101,160)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서경아파트 방향 도보 7분거리 (송정19,송정96,진곡196,송정100) - 자가용, 택시 : 도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동성당 방향 서경아파트 앞 1분거리

🅿️ 주차

- 사무실 앞 주차가능, 인근 주차(10대)가능

공지사항 10

2025~2026절기 인풀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5.10.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005(2025.09.26.)호 관련입니다.

2.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 별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 어르신 동시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가능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1)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 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19 LP.8.1 백신

3) 기 간
75세 이상 10. 15(수) ~
70~74세 10. 20(월) ~
62~69세 10. 22(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6.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 갱신 신청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료에 따른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 나머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 경감수급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9%, 6%,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문자로 통보한다.
6.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7. 비용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8.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수재가노인복지센터의 지정계좌로 매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비용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급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기관은 즉시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09.26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2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2024.01.1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항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방문요양 86.6%

-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8회로 확대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등

*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 안내
2023.10.19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백신 예방접종을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권고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2023-2024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안내
2023.10.13
1.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 11일(수)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적극적인 안내로 접종 바랍니다.

3. 2023-2024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별 기간 안내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만 75세이상(1948. 12. 31. 이전 출생자) -> 2023. 10. 11(수) ~ 2024. 04. 30. (화)

만 70~74세(1949. 01. 01 ~ 1953. 12. 31 출생자) -> 2023. 10. 16(월) ~ 2024. 04. 30. (화)

만 65~69세(1954. 01. 01 ~ 1958. 12. 31 출생자) -> 2023. 10. 19(목) ~ 2024. 04. 30. (화)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2023.08.16
1. 폭염은 무엇인가요?

-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2. 온열 질환은 무엇인가요?
-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금육경력,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통해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항
2023.01.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항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첨부파일참고 : ’23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가뭄극복을 위한 물 절약 동참 안내
2022.12.05
1. 광주. 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동복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이 과거 평균 저수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제한급수 및 단수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대시민 물절약 홍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 생활속 물절약 홍보 안내드리니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이 생활속 20% 물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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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4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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