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안내 *
1.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2.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3.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4. 조사기간: 2019. 9. 17.(화)~9. 30(월)
5.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7.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이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게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