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명

수호천사요양원

02-993-5004
🛏️
정원 / 현원 5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29,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없음.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suho1531@na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9명
56%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3

건강 박수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맞춤형 외부강사프로그램 실시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9,3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전철 가오리역 1번 출구에서 우이동 방향 100m 직진 청수 냉면과 세븐일레븐 사이 건물 골목으로 우회전 . (전)수유종합복지관 건물, 현재 1층 운가데이케어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 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앞 주차4대, 지하 주차장, 주변 거주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9

2026 공동생활가정 수가 안내
2026.01.03
(공동생활 가정) -일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4등급 -63,800원
맞춤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25.12.06
2025년 11월
그동안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도구를 만드느라 온 직원이 노력하고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실버체조와 도구를 사용한 건강체조를 주 3회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져서 이제는 와상 어르신도
걸어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신 어르신들께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시설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외부강사님들을 초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해 하시길 빌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위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2024.05.06
오픈하고 처음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행사를 하려고 초대장을 보내봅니다.
신설기관이라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으나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보호자님들이 참석을 해주시길 빌어봅니다.
아버님,어머님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돼요^^
시설 cctv 설치 안내
2024.04.05
-시설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내 어르신과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범죄예방,증거 확보등을 위하여
입소어르신 보호자 전체, 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방 주변에 안내판을 달았으며 운영처리 방침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응급처치교육
2024.03.23
강북보건지소에서 전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일년인 교육이지만 받을 때 마다 처음 인 것 같고 새롭게 생각된다고 이야기 하심.
2024년 공동생활가정 등급별 수가 안내
2024.01.27
1등급 -71,010
2등급 -65,890
3,4,5등급 -60,740
2023 독감예방접종
2023.10.27
-현 시설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은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신후 내역서를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모두 협조 바랍니다)
-입소 허르신 전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셨습니다.
2023년 시설급여의 급여비용 안내
2023.01.05
-평균:4.70%
-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주야간보호:4.54%, 단기보호:4.56%, 방문요양:4.92%, 방문목욕:4.55%, 방문간호:4.23%
2022년도에는 평균 4.32%의 인상률을 보였고, 2023년도에는 4.7%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등급: 68,780, 본인부담: 13,756
*2등급: 63,820, 본인부담: 12,764
*3,4,5등급: 58,830 본인부담 : 11,766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9
제1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6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7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9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2022년 공동생활 수가 (4.28%)
1등급-65,750 원
2등급-61,010 원
3등급-56,240 원
4등급-56,240 원
5등급-56,240 원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일 3식 11,700원 간식비1회당 1,000원)
2. 이?미용비(자체 서비스 미용 제공)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상급 병실료: 필요시 추가)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5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54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55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56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배설도움,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게약의사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③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환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보호자와 협의에 의한다.)
- 기타 입소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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