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숨빛재가노인요양센터

051-941-0188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강서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이용 (대사역하차) 김해방향으로 2분거리 버스노선-128, 128-1, 127, 123, 8, 1004번등 대사2구하차 우체국방면으로 2분거리

🅿️ 주차

대사리1구 농협옆 주차장이용, 건물 뒷편 유로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약관
2025.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급여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은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편마비 등이 있을 시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기관과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은 인증서만료,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 만료 시 수급자와 법적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 한다.
공단 앱 업데이트안내
2025.08.2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더 나은 모바일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앱 업데이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일정
-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5. 8. 19. (화) 18:30
- 업데이트 팝업 안내 일자 : 2025. 8. 20. (수)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앱 기능 추가 및 안정화
- 세션 연장 기능 추가
- 일부 단말기 사진 촬영 기능 개선
- 모바일 백신 동작 개선
2. 앱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반영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 1.00.02 → 1.00.03
- 아이폰 : 1.0.5 → 1.0.6
※ 스토어 버전 정보 및 앱 사이드메뉴 하단을 통해 APP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8. 19. (화) 18:30부터 스토어에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신 분은 미리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수) 19:00 이후에는 앱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하여 팝업을 통해 업데이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5.04.30
○ (신청기간) ’25. 5. 1.(목)~16.(금) … 접수 마감 시 종료
○ (신청대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당 2개 지급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기관이 직접 신청
? (경로)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 (선정기준) 선착순 신청 접수
○ (결과통보) 선정 기관 개별 안내
○ (녹음기 활용방법)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
… ‘사용자가이드’ 별도 배부 예정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2025.03.12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25.3.21.(금)부로 신청 및 접수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 신청 및 접수 종료) 25년 3월 21일(금)
- 수급자: ‘25.3.21.까지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결과 통보

○ (계약 및 시공 완료) 25년 5월 31일(토)

○ (시공기한) 25년 5월 31일까지

○ (청구마감) 25년 7월 31일까지
2025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2025.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급여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은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편마비 등이 있을 시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기관과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은 인증서 만료,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 만료 시 수급자와 법적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 한다.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 변경 시
2)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제공자 의무
ㄱ.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ㄷ.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ㄱ.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ㄷ.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ㄹ.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센터와 충분히 상의 후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ㄱ.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ㄷ.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7. 계약의 해지

①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② 대상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③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④ 요양보호사와의 마찰시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2024.1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신청방법
신청?접수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수급자
○ (신청기간) ’24. 7. 30. ~ 12. 31.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④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주택소유주 신분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소유주용), ③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주 확인 불가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통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 기간이 조기 종료 될수 있습니다ㅣ.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2024.10.11
제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273(2024. 9. 25.)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
종)
2.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어르신 동시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홍보물을 공유드리니 어르신들께
서 자주 방문하시거나 생활하시는 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치매안심센
터, 노숙인시설 등)에 배포 및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나. 홍보물 다운로드 안내
1)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리플렛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공고
2024.10.03
요양보호사 승급제와 관련하여, 승급교육 이수자가 퇴사하거나 교육취소로
추가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승급교육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 승급교육
- 교육일정: 집합교육*
(10.17.(목)~10.18.(금)), 이러닝(10.16.(수)~10.29.(화))
-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실시(1회 운영)
- 교육인원: 100명 이내(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 승급교육 기이수자 중 퇴사하거나 교육취소로 추가교육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 가능
※ ’24.3월 기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
(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기관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 인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교육 16시간(2일) + 이러닝교육 24시간 )
□ 신청일자
- 교육신청: 10.1.(화) 09시 ~ 10.7.(월) 18시
□ 교육신청 방법 …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 신청 안내 참고
□ 교육신청 절차
교육신청
(공단)
교육비(100,000원) 수납
(인재원)
승급교육 실시
(인재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 교육 일정,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
□ 기타 안내사항
- 교육 운영 상 신청자 40명 미만 시 폐강 가능
□ 문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
2024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2024.07.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급여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급여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은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치매, 편마비 등이 있을 시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기관과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은 인증서 만료,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계약만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 만료 시 수급자와 법적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 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 한다.



5.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서의 주요내용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 변경 시
2)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제공자 의무
ㄱ.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ㄷ.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ㄱ.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ㄴ.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
ㄷ.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ㄹ.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 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센터와 충분히 상의 후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ㄱ.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ㄷ.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7. 계약의 해지

①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② 대상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③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④ 요양보호사와의 마찰시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
2024.07.12
1 사업 개요
○ (사업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낙상 요인 제거 등
주거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지원
○ (사업기간) ’24. 7월 ~ 12월
※ 서비스 신청 개시일은 별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물품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941-0188

🌐
전화

숨빛재가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