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5점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053-792-8098
A
평가등급 93.5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신매광장건너하차 636m 도보 , 신매광장앞 하차 큰길 건너 682m 도보 지하철 : 2호선 신매역 6번 출구에서 677m 도보 자가용 : 서한2차 아파트 상가

🅿️ 주차

4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급여비용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급여 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기관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 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고나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장기요양급여비용 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첨부파일참고)
2.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2월 월례회 공지
2025.12.22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1월 월례회 공지
2025.11.19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월례회 공지
2025.10.22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월례회 공지
2025.09.17
9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8월 월례회 공지
2025.08.20
8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7월 월례회 공지
2025.07.22
7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월례회 공지
2025.06.18
6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월례회 공지
2025.05.09
5월 13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4월 월례회 공지
2025.04.15
4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월례회를 모입니다.
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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